‘내돈내산’이라더니 후기 올리면 환급?…뷰티업체 ‘뒷광고 논란’

최혜림 2025. 11. 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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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돈내산'.

광고비를 받지 않고 내 돈으로 산 제품이라며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 피부 관리기기 업체가 이 '내돈내산' 후기를 올리면 나중에 기기값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뒷광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고 글을 쓴 사람들은 정작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업체에 항의하는 촌극도 빚어졌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가정용 피부 관리기기 후기 글.

'턱선이 갸름해진다', '눈에 띄게 효과가 좋다'는 칭찬이 줄을 잇습니다.

작성자는 특히 자신이 직접 구입했다며 '내돈내산'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글, 업체 측에서 후기를 올리면 기기값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광고성 후기입니다.

[기기 구매자 : "'내돈내산'이라고 적혀있어야 되고 맨 앞에 꼭 넣어달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나 싶긴 했어요."]

이런 광고 목적의 후기 글에는 '대가를 받았다'는 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광고성 이벤트에 천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기기 구매자 : "제가 쓰면서도 '보고 누가 사면 좀 그럴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또 주변에서 샀다고 하니까 또 미안하고…."]

피해는 '내돈내산'이란 말을 믿은 일반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신명진/서울 마포구 : "가격에 이런 부분들이 더 포함되어 있겠구나 하면서 약간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박윤정/인천 서구 : "실질적으로 막 걸러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계속 '이거 광고 아닌가' 이러면서 많이 찾아보고…"]

더욱이 이 업체는 후기를 받고도 기기값을 돌려주지 않으려다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업계에서 흔한 방법이라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다"며 후기를 쓴 구매자들에게 기기값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허위로 '내돈내산'을 내세운 '기만적 광고'를 한 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심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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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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