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너무 못 살게 군다”...규제 법안만 21개, 역차별 우려까지 나와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5. 11. 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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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최근 5개월 간 정치권에서 발의된 PEF 규제 법안이 2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은 PEF들이 기업 인수를 위해 피인수기업 주식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차입매수(LBO)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더불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투자대상회사 부채비율을 규제할 경우 이 같이 회생절차에 접어든 기업은 인수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면서 "회생 여지가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PEF에 팔려나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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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비율 200% 강화 부담
“PEF 자금조달 악영향 우려
美·EU는 비율 보고 의무만
일각선 토종 PEF 역차별 우려
사모펀드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최근 5개월 간 정치권에서 발의된 PEF 규제 법안이 2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같은 고강도 규제안들이 국내 PEF와 해외 PEF간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금리 및 내수경기 위축으로 조 단위 딜이 실종되고 일부 PEF들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규제의 역효과가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정치권은 지난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21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중 법조계에서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법안은 차입금액 상한비율 제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PEF들이 기업 인수를 위해 피인수기업 주식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차입매수(LBO)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더불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순자산의 400%까지 가능한 차입한도를 200%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레버리지 한도에 제한이 없는 해외 PEF들에 비해 국내 PEF들의 자금조달 역량이 떨어져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 PEF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PEF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국내 PEF들은 팔을 묶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LBO 비율은 제한이 아닌 보고의 대상에 그친다.

미국의 경우 AUM(운용자금)이 20억 달러(약 2조 9000억원) 이상인 대형 사모펀드의 경우 매년 레버리지 사용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EU(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증권시장청(ESMA) 산하 AIFMD(사모·대체투자펀드 운용사 규제 프레임워크)를 두고 있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수 초기나 매각 때 LBO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아 장부가가 줄어들게 되면 레버리지 비율이 한없이 높아지는 기술적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신장식 의원 등은 PEF의 차입 뿐 아니라 투자대상회사의 부채비율을 200%로 규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는 PEF들의 기업 회생절차에 접어든 기업에 대한 ‘인가전 인수합병(M&A)’을 제약해 기업 구조조정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년 한앤컴퍼니는 회생을 신청한 대한해운을 인수해 6개월 만에 정상 영업 복귀를 이뤄낸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투자대상회사 부채비율을 규제할 경우 이 같이 회생절차에 접어든 기업은 인수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면서 “회생 여지가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PEF에 팔려나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와 미국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PEF들의 운용의 폭을 제한하는 법안은 더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경영권 참여를 위해 PEF가 포트폴리오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을 5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법조계는 “인수한 한계기업의 신속한 매각과 구조조정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모펀드들이 포트폴리오 기업 밸류업에 주로 활용하는 ‘볼트온(연계회사 합병)’전략을 제한하는 막는 법안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미국, EU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았다.

21개 법안 중 상당수는 PEF 운용과 보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데, 업계에서는 중소 PEF들에게는 과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법 249조에 사모펀드 임원 보수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임원 보수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거나 공시할 의무가 없고, EU 역시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249조 개정을 통해 PEF운용사들에게 자산운용보고서와 영업보고서 작성 및 교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돼있다.

이에 법조계는 “GP(운용사)인 사모펀드들은 LP(투자자)인 연기금과 계약을 통해 상세한 보고의무를 이미 지고 있다”고 짚었다. 일반적으로 공모펀드 기준 자산운용보고서는 반기에 한번씩 제출하는데 “파트너 5인 정도의 중소규모 PE들로서는 자산운용보고서, 회계감사 등을 모두 시행할 경우 인원이 부족할 뿐더러 감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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