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상대 선수 발 걸은 김영현, 비신사적 행동으로 제재금 50만원 부과

이정엽 기자 2025. 11. 13.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소속 가드 김영현이 상대 선수에게 발을 거는 행동을 저질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지난 12일 제31기 4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영현에게 제제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심의 결과, KBL은 김영현의 행위를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파울로 판단해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PORTALKOREA] 이정엽 기자=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소속 가드 김영현이 상대 선수에게 발을 거는 행동을 저질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지난 12일 제31기 4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영현에게 제제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김영현은 지난 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 썬더스와의 경기에서 4쿼터 상대와의 몸싸움에 밀려 넘어진 뒤 앞으로 지나가던 케렘 칸터의 발을 거는 동작을 취했다. 다행히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부상이 나올 수 있는 다소 위험한 행동이었다.

경기 당시 해당 동작을 인지하지 못한 심판진은 문제없이 경기를 속행했으나 KBL은 경기 영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해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심의 결과, KBL은 김영현의 행위를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파울로 판단해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KBL 제공

Copyright © 스포탈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