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 선동 정치인가 선동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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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긴급 체포됐다. 황 전 총리는 고발된 혐의가 있다.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체포됐다.
바로 이 한복판에 등장한 황 전 총리 체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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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긴급 체포됐다. 내란을 선동·선전한 혐의다.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다. 황 전 총리는 고발된 혐의가 있다. 세 차례 특검 출석을 거부했다. 두 차례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황 전 총리 거부 또는 지지자들의 방해가 있었다.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봤다.
당초 고발된 혐의는 SNS 글이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계엄 당일인 12월3일 올린 주장이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소감과 지지를 담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고발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였다. 이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12일 현재 확인되는 게 없다.
이견이 있다. 그는 대선을 치른 정치인이다. ‘종북 주사파 세력’은 이념적 구획이다. 정치적 스팩트럼으로 분류된다. ‘부정선거 세력’도 그렇다. 증명되지도 않았고, 증명하지도 못한 주장이다. 그저 그가 속한 정치집단의 구호다. 한동훈 전 대표 체포 주장도 그렇다. 전·현직 대표라는 경쟁 관계다. 경쟁자를 향한 격한 정치 공격으로 볼 수 있다. 어차피 선동은 정치 실현의 수단이다. 선동 범죄와는 구별된다는 논리다.
요는 시점이다. 정치가 첨예하다. 8일 대장동 항소 포기가 등장했다. 검찰 반발과 ‘7천억원 포기’로 이어진다. 11일에는 ‘내란 특검 TF’안이 등장했다. 국무총리가 제안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 ‘내란 연루자 색출’ 얘기가 있다. 12일 새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체포됐다. 두 건 모두 ‘내란’ 관련이다. 이게 모두 11~12일 사이의 상황이다. ‘대장동’과 ‘내란’의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날카롭다. ‘적폐 청산 카드 등장’이라는 해석이 있다. 여러 언론이 내리는 진단이다. 바로 이 한복판에 등장한 황 전 총리 체포다. ‘황교안式 언어’의 가벌성(可罰性)이 주목한다. ‘선동 정치’와 ‘선동 범죄’의 어느 쪽이 될 것인가.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책임’의 어느 쪽이 될 것인가. 향후 적폐 청산 수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영장이 청구됐으니 또 한번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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