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특활비 총 40억 5000만 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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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5000만 원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활비는 정부안 72억 원에서 31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되야 하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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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5000만 원 삭감했다.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이날 예산소위에서 20억 원을 줄인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2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삭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특활비는 정부안 72억 원에서 31억 5000만 원으로 줄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쓰이는 비공개 예산으로 영수증 등 증빙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법사위는 부대의견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특활비는 민생·서민생활 침해 사범 수사에 집중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여권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 축소와 내년 검찰청 폐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국민의힘은 "검찰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되야 하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 듣는 곳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조폭 같은 예산 통과"라며 "검찰 충성활동비만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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