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SBS 상대 손배소 패소
김정화 기자 2025. 11. 12. 21:05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관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이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그해 2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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