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완전체 복귀한다···다니엘·하니·민지도 결정

김수호 기자 2025. 11.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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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 끝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행보를 이어왔다.

이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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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 끝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지 약 1년 만이다.

어도어는 12일 오후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는 “두 멤버가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했다”며 “어도어는 두 멤버가 원활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후 다니엘, 민지, 하니도 복귀 의사를 밝혔다. 세 사람은 공식 입장에서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었지만,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밝힌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행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독자 활동이 중단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서상 대표이사직 유지 조항은 없고, 해임 후에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 참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일부 멤버들이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어도어 복귀를 선택하면서 그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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