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제주서 숨진 쿠팡 배송기사, 주 6일 야간 장시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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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0일)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대리점 새벽 배송기사가 주 6일, 하루 12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택배노조가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12일)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1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그제 새벽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쿠팡 대리점 새벽 배송기사인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1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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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0일)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대리점 새벽 배송기사가 주 6일, 하루 12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택배노조가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12일)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1차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쿠팡 앱의 기록을 분석하고, 고인의 동료와 유족의 증언을 들어 이번 사망 사고의 배경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조사 결과를 보면, 숨진 배송기사는 제주시 노형동 월랑초등학교 뒤편을 배송 구역으로 담당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출근했는데, 보통 저녁 7시에 배송 캠프에 입차한 뒤 다음 날 새벽 6시 반에 퇴근하며 하루에 11시간 30분을 일한 것으로 택배노조는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69시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했을 경우 만성과로로 인한 과로사, 산업재해를 인정합니다.
숨진 배송기사는 쿠팡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택배노조는 고인이 하루에 3백 개 이상의 택배를 배송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고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하루를 쉰 뒤, 지난 9일 오후 7시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배노조는 “고인이 다음 날인 11월 10일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 2차 배송을 하기 위해 캠프로 복귀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은 주 6일 연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을 했고, 하루 2차 반복 배송에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매우 심각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추가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노동부 등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제 새벽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쿠팡 대리점 새벽 배송기사인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1톤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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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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