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검사'로 불리던 이들…'채상병 수사방해' 구속영장

유선의 기자 2025. 11. 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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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근무 당시 '친윤 검사'로 불리던 인사들입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전 채상병 사건의 관련자 소환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송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계자들의 영장을 전부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송창진/전 공수처 부장검사 (2024년 7월) : 통화 내역을 얻기 위한 통신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순직해병 특검은 복수의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 증언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회의에서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외압은 소설같은 이야기"라면서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을뿐 아니라, "나를 결재라인에서 빼면 사표를 내겠다"고 버텼다는 겁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데, 뒤늦게 회피 신청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송창진/전 공수처 부장검사 (2024년 7월) : {1년씩이나 수사하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 검사는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킨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복수의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2~3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시도할 때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사가 총선을 언급한 내용을 받아 적은 수첩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오동운 공수처장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김황주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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