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리 없다…증인출석 거부 윤석열에 "과태료 500만원,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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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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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11월26일에 심리를 종결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며 "(내년) 1월21일이나 1월28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증인 출석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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