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린·혜인 ‘돌아올 결심’ 뉴진스 완전체 여부 ‘13일이 분수령’

갈등의 끝이 보인다.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한다. 지난해 11월 어도어를 무단 이탈한 지 1년만이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12일 오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두 멤버의 복귀 과정에 대해 어도어는 “가족과 (복귀 여부를 두고) 심사숙고했고, 이후 회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복귀 결정에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어도어의 뉴진스 멤버 5인 상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뉴진스간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하며 멤버 전원에게 ‘조속한 복귀’를 명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어도어가 낸 입장에는 “해린과 혜인이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되기도 했다.
어도어 복귀를 통해 뉴진스 활동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해린, 혜인과 맞물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다니엘과 민지, 하니 등 다른 뉴진스 멤버들의 거취로 쏠리게 됐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 외 다른 멤버들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완전체로서 온전한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린과 혜인의 복귀 결정과 함께 뉴진스의 내일을 짐작할 수 있는 ‘13일’에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게 됐다. 이날은 어도어가 멤버 전원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마감일’이다.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돌아온 12일 오후까지 항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항소 마감은 ‘13일 자정’까지다.
법조계 안팎에선 해린과 혜인 외 세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완전체 복귀를 희망하는 팬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간 내홍으로 촉발된 이른바 ‘뉴진스 사태’는 같은 해 11월 뉴진스 멤버가 무단 이탈을 감행하며 파국을 맞는 듯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엔제이지’(NJZ)란 활동명으로 연예 활동마저 시도했고, 결국 어도어는 이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의 유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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