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친형에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박정선 기자 2025. 11. 12. 18:23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돈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됐고,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박수홍의 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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