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소위, 檢특수활동비 20억 삭감…"집단행동 검찰청엔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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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습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회의에서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입니다.
소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특별업무경비도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업무경비도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으며,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습니다.
소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사장들이 집단 성명을 낸 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침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소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공수처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고,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위 의결안을 종합 심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천380억여원을 증액했습니다.
대법원 소관 예산 및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천400만원을 순증했습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천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천100만원을 순증했고,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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