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상화 수순…파산으로 2년간 멈췄던 '대종상' 다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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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가 2년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예술인협회(이사장 김대근, 이하 영예협)가 지난 11일 대종상영화제 운영권에 해당하는 업무표장(상표권)을 공식 이전받았다고 12일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후 지난 2월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가 상표권을 공식 이전받으며 '대종상영화제'의 새 주인이 되는 듯했지만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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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대종상영화제'가 2년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사단법인 한국영화예술인협회(이사장 김대근, 이하 영예협)가 지난 11일 대종상영화제 운영권에 해당하는 업무표장(상표권)을 공식 이전받았다고 12일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영예협은 "내년 4월 제60회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그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영화인과 예술인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예협은 "향후 대종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과 만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1962년 출범해 60년 넘게 한국 영화의 역사를 이어 왔던 '대종상영화제'는 2023년 12월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으로 지난해 상표권이 입찰에 부쳐졌다. 이후 지난 2월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가 상표권을 공식 이전받으며 '대종상영화제'의 새 주인이 되는 듯했지만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로 인해 '대종상영화제'는 다시 주인 잃은 매물 신세가 됐고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관재인은 대종상 영화제 상표권을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공고를 냈다.
영예협은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고 입찰가를 적어냈으며 입찰 마감 기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다른 기관이 없어 영예협이 최종적으로 상표권을 인수하게 됐다. 이로써 '대종상영화제'는 지난 2023년 제59회 시상식을 끝으로 멈춰 있던 시간을 뒤로하고 2년 만에 영화제를 재개할 전망이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대종상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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