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뉴진스…해린·혜인 ‘어도어’ 복귀 VS 민지·하니·다니엘은 소송ing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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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결정이 엇갈렸다.
소속사 어도어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멤버 해린과 혜인의 복귀 소식을 알렸다.
이날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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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결정이 엇갈렸다. 누군가는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를, 누군가는 아직 법적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 어도어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멤버 해린과 혜인의 복귀 소식을 알렸다.

이날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왔다”며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 해당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별 활동 1회당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본안 역시 어도어가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멤버들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을 통해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멤버들이 갈라섰다.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 과연 남은 세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등이 끝까지 어도어와 맞설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 해당 사안을 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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