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고의성 발 걸기' 정관장 김영현에 제제금 50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의 김영현이 상대 선수에게 발을 거는 행동으로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2일 제31기 제4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영현에게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내렸다.
김영현은 지난 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 4쿼터에서 문제의 장면을 연출했다.
심의 결과, KBL은 김영현의 행위가 스포츠정신에 어긋나는 파울이라고 보고 사후 제재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의 김영현. (사진=KBL 제공) 2025.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is/20251112173713312xxkq.jpg)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의 김영현이 상대 선수에게 발을 거는 행동으로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2일 제31기 제4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영현에게 제재금 50만원 징계를 내렸다.
김영현은 지난 5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 4쿼터에서 문제의 장면을 연출했다.
경기 막판 삼성의 외국인 선수 케렘 칸터와 몸이 엉키며 넘어지는 순간, 오른발로 상대의 발을 거는 듯한 동작을 했다.
당시 심판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KBL은 경기 영상을 재검토한 뒤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KBL은 김영현의 행위가 스포츠정신에 어긋나는 파울이라고 보고 사후 제재를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댄서 윤미래 지난달 사망 뒤늦게 알려져…"긴 여행 떠나"
- 래퍼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대금 5000만원 미지급
- 빚 100억원 있던 신동엽 "아내는 결혼한 뒤 알았다"
- 누드 화보 공개한 추성훈 "일본에서 히트…돈 안 받아"
- 건강 이상 최백호 "약이 독해 15㎏ 빠져…완치 판정"
- '고대 얼짱' 아나운서 박서휘, 돌연 무속인 변신…"가족 살리려 신내림"
- 김원훈, 엄지윤과 '장기연애' 소회 "아내도 기뻐해"
- 정준하 '무도' 뒷담화 폭로 "유재석이 박명수 욕했다"
- 아들 외도 논란 한복판 조갑경…채연과 '라스' 인증샷
- 서동주, 시험관 임신 끝 계류유산 "아기집 성장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