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박수홍 형 부부, 항소심서도 징역 7년·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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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 부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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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kch0523@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sportsdonga/20251112173448252mhuo.jpg)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씨는 장기간 수십억 원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도 ‘동생을 위해 썼다’며 용처를 숨겼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씨 측은 “업무상 실수로 가족 간 불화가 생겨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 씨는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이런 결과가 됐다”며 “연로한 부모님을 돌볼 형제도 없고,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울먹였다.
아내 이 씨 역시 “4년 넘게 일상이 멈춘 채 살았다. 아이들에게만은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남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법정에는 박수홍 측 대리인도 출석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박수홍은 30년간 쌓아온 청춘이 무너졌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이 없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약 21억 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12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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