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자 뇌물 수수 혐의…서울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 2명 구속영장
안은주 기자 2025. 11. 12. 17:33
![수원검찰청사. [사진=수원지검·고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551718-1n47Mnt/20251112173401197empw.jpg)
[경기 = 경인방송]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오늘(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장 A 총경과 수도권 지역 소속 경찰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총경은 "C씨에게 투자 목적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줬고, 이자를 포함해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며 "수사 무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B 경찰관이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수사 중입니다.
A 총경과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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