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대어' 북아현2구역 …'1+1 분양' 갈등에 표류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5. 11.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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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입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강북권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이 조합의 내부 갈등으로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관을 파견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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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가구 사업 내홍에 스톱
'1+1' 분양 취소후 재분양 절차
논란 커지며 관리처분 지연
서울시·서대문구, 실태조사

양호한 입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강북권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이 조합의 내부 갈등으로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관을 파견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 일대 12만2776㎡ 면적에 총 2320가구(임대 401가구 포함)를 짓는 사업이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2·5호선 환승역 충정로역이 가까운 교통 입지에 대단지여서 강북 지역에서 대표적인 알짜 사업지로 평가받는 곳이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뒤 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합이 과거 추진했던 1+1 분양을 취소하고 면적을 확대한 주택으로 새롭게 공급한 것이 '재분양' 절차에 해당하는지다. 일부 조합원이 이 결정이 '재분양'에 해당되고, 재분양을 신청하려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야 하는데 조합이 계획 변경 없이 절차를 신청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조합 측은 "한국부동산원 공문에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가구 수가 달라지는 경우 재분양 신청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평형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며 "평형 변경 신청 절차는 도시정비법상 명시된 단계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통해 검토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북아현2구역에서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을 통해 1+1 분양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정숙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판결이 내려지면 조합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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