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화물운송 막은 노조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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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공장을 점거하고 화물운송 차량의 출입을 막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시위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3명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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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해산명령 사유 안 밝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무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3명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SPC가 광주·전남권 배송노선을 확대하자 차량 배차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그해 9월 2일 파업에 나섰다. SPC의 호남샤니 광주공장 앞에서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세종시의 원재료 생산 센터가 공장에 원재료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이용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화물운송 차량이 세종 센터를 드나드는 것을 막았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화물차량 출차를 막고(업무방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집시법 위반), 당시 5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였음에도 7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연 점(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 다 유죄로 인정했다.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200만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150만원,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달리 판단했다.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명령할 때 해산사유가 집시법 20조 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시 경찰의 조처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경찰이 구체적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해산명령을 할 경우, 따르지 않아도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집시법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3명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의 법리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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