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형수에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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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나 모)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명목으로 장기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며 "전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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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형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나 모)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명목으로 장기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며 “전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남편 박 씨와 공모해 다량의 돈을 횡령하고도 ‘자신은 명예사원에 불과하고 가정주부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인 박수홍에게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했다”며 “전과가 없고 주범이 남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3년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소속사 운영과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약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박 씨 부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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