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심하세요” 의정부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위조 주의보

이선호 기자 2025. 11.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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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조심하세요."

시가 발급한 것처럼 만든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이용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가 발급했다는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이용해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시가 확인한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이용해 취업을 시도한 사례만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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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발급한 것처럼 위조
올해 불법 취업 시도 11건 달해
고용 때 위조 여부 잘 확인해야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조심하세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지난달 20일 제주해경으로부터 의정부시가 발급한 3t 미만 지게차조종사 면허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요청을 받았다.

해당 면허증에는 시장 직인과 면허 당사자 사진까지 들어가 시가 발급한 면허증처럼 보였지만 면허번호 등을 조회한 결과 가짜로 드러나 제주해경에 즉시 알려줬다.

시가 발급한 것처럼 만든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이용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가 발급했다는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이용해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시가 확인한 가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이용해 취업을 시도한 사례만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무단으로 위조할 경우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조 면허증인 것을 알고도 채용한 고용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조종사 고용 시 면허증 위조 여부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가짜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은 면허증 내 오타 존재 여부, 표기 사항의 띄어쓰기 오류 등이다.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0년 또는 5년이 아닌 경우, 국적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 표시된 경우 등을 의심해야 한다.

다만 시는 외국인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해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며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의심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종사 면허증을 받으면 반드시 위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이 들면 즉시 시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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