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커 살해한 50대 첫 공판서 살인 혐의 부인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법정에서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판사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살인죄와 시체유기는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부인하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석에 있던 A씨는 펜으로 종이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 변호인에게 보여줬고 변호인은 일부 내용을 정정했다.
변호인은 "원래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데 피고인이 지금 살인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건 폭행치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창문을 두 번 두드렸을 뿐 차량 운행을 제지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틱톡커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던 중 B씨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검문하던 경찰의 제지에도 그대로 운전해 사이드미러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의 실종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B씨가 인천에서 무주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 인근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쯤 B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후 동업과 투자 명목으로 관계를 맺었지만 채널 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생기자 지난 11일 영상 촬영 도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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