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구속영장 청구할 듯

김나연 2025. 11.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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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팀에 체포된 뒤 조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면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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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역임한 사람…위법성 인식·파급력 고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12 /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황 전 총리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모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메시지는 모두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세 번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였던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을 시도했다고 봤습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 사건 처리를 전체적으로 지휘했다"며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도 역임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쳤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팀에 체포된 뒤 조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면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냐"고 말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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