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대장동 항소 포기’ 해명한 정성호 법무장관···“차관에게 지시한 사실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정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항소 포기가 검찰 자체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된 질의에 답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노 대행의 이날 사의 표명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이 차관에게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차관과 노 대행의 의견 교환 과정을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검찰청 차장검사(노 대행)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강백신 검사와 수사팀은 장·차관이 반대해 (항소가) 안 됐다고 발표했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 검사의 추측 같다”고 답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얘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추진 보고를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차관이 장관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자꾸 의견 표시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시와 지휘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해 개별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그런 식의 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추진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배 의원 지적에 “사실상과 법적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어떤 연락이 갔는지는 모른다”며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소통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오고 3일 뒤인 지난 3일 사건 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됐구나, 잘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6일 예결위 참석 도중 대검의 항소 필요 의견을 보고받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날도 예결위에 참석한 정 장관은 저녁에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결위 종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무죄가 나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다”며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할 가능성에 “향후 경위를 잘 조사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재판에서 주장한 범죄수익 약 7400억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공사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게 심히 곤란하니 국가가 추징해 신속한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문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묻자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엄밀하게 공소 유지하면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다”며 “(정) 장관께서 항소 제기에 ‘신중한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검찰에 전달하기 위해) 한 차례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통화에서) 이것이 사전 협의,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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