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메모 거짓말'이라던 조태용 구속…"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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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12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전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이날 새벽 5시 넘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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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넘어 영장 발부 결정 이례적…내란특검 수사 탄력 전망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원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병확보 이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12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전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이날 새벽 5시 넘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기재했다. 영장 발부 결정이 영장심사가 끝난 뒤 한참이 지난 뒤 거의 다음날 이른 아침에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 전 원장은 11일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홍장원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사령관과 (각각의)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느냐', '민주당이 요구한 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았나',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증언한 것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나오면서 'CCTV 영상 본인이 나오는 부분을 왜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의에 “다 진술했다”라고 답변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홍장원 전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두고 “거짓이라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조 전 원장은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최초 소집된 8인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난달 13일 법정에 서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조 전 원장이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윤기선 내란특검 검사가 설명하기도 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7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조태용의 구속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구속을 통해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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