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이 학폭" 폭로글 작성자, 1심 무죄…法, 학폭 판단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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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학폭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 역시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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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학폭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현주엽이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금전 요구 목적으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봤으나 박 판사는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주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취지로 학폭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 역시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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