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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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벌검사팀이 오늘(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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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벌검사팀이 오늘(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직을 맡으며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들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순직해병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순직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가 다가오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서둘렀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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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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