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 평수 필요 없으니 1+1 돌려내”…‘강북권 알짜’ 재개발 또 표류 위기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5. 11.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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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입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강북권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의 사업 진행에 내부 갈등으로 차질이 생기자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관을 파견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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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2320가구 재개발
‘1+1 분양’ 갈등 커지며 또 지연
‘평형 변경’ 조합 절차 문제 제기에
관리처분인가도 갈수록 늦어져
서울시·서대문구, 감독관 파견
의사결정 적법성 싵태 점검 나서
북아현 2구역 전경 [한창호 기자]
양호한 입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강북권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의 사업 진행에 내부 갈등으로 차질이 생기자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관을 파견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조합의 의사결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북아현 2구역 재개발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12만2776㎡의 면적에 총 2320가구(임대 401가구 포함)을 짓는 사업이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2·5호선 환승역 충정로역이 가까운 교통 입지에 대단지 아파트로 강북 지역에서 대표적인 알짜 사업지라 평가받는 곳이다.

하지만 구역 내 위치한 아현동성당과의 갈등과 조합원들 사이의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번에는 ‘1+1 분양’과 관련한 조합원 간 갈등을 시작으로 조사관까지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조사관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의사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따라 진행됐는지 전반적인 확인을 하는 역할”이라 설명했다.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에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한 뒤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구청으로부터의 인가가 늦어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진행한 일부 결정사항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인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합이 과거 추진했던 1+1 분양을 취소하고 평형을 높인 주택으로 분양한 것이 ‘재분양’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1+1 분양은 예를 들어 한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지 안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평가가치가 20억원인데 재개발을 통해 분양받는 신축 주택의 가치가 12억이면 12억 주택에 더해 8억 주택까지 2채를 분양 받는 방식이다.

북아현 2구역 조합은 지난해 4월에서 5월까지 1+1 분양을 취소하고 조합원들로부터 평형변경을 신청 받은 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결정이 ‘재분양’에 해당되고, 재분양을 신청하려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북아현 2구역 조합이 계획 변경 없이 절차를 신청해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북아현 2구역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 공문을 근거로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 A씨는 “한국부동산원 공문에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가구 수가 달라지는 경우 재분양신청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평형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라며 “평형변경 신청 절차가 도시정비법상 명시된 절차가 아니고 제출된 자료를 통해 검토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서대문구는 북아현 2구역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보완자료를 요청해 둔 상황”이라며 “조합이 제출한 서류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관리처분인가를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북아현 2구역에서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리며 1+1 분양 취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정숙 북아현 2구역 조합장은 “판결이 내려지면 조합을 둘러싼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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