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팔 잡은 소방서장 '감봉 1개월'…퇴직 포상 못 받을 듯
조승현 기자 2025. 11. 12. 13:57

여성 소방대원의 팔을 덥석 잡은 소방서장에게 '감봉 1개월'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강원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어제(11일) 강원 지역 소방서장 A 씨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줄곧 심의 결과에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징계는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급여의 3분의 1이 삭감되고,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가 퇴직할 때 주어지는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소방서 주차장에서 여성 소방대원 B 씨의 왼팔 안쪽을 잡고 15초 동안 대화했습니다.
B 씨의 신고로 열린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된 장소였고 접촉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이유로 성희롱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B 씨의 불복으로 지난 9월 진행된 재심에선 "일반인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며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징계 의결과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권고했고, 이런 내용은 지난달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여성 소방대원 B 씨는 JTBC에 "지금이라도 징계가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징계 수위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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