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교 '모가분교 복합시설' 건립,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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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이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로 오랜 기간 방치됐던 모가분교 폐교 부지(모가면 신갈리 일원)에 복합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세부 운영계획 보완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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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inews24/20251112134316900vgmf.jpg)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이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로 오랜 기간 방치됐던 모가분교 폐교 부지(모가면 신갈리 일원)에 복합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총면적 6,600㎡)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수난체험관(생존수영장) △늘봄·공유학교 △디지털 교육센터 △디지털 스포츠센터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세부 운영계획 보완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시와 이천교육지원청은 투자심사 통과와 함께 부여된 조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즉시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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