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이 학폭” 작성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1심 무죄

김채연 2025. 11. 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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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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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잠실학생체,박준형 기자] 19일 오후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19-2020 프로농구 서울 SK와 창원 LG의 경기가 진행됐다.2쿼터 LG 현주엽 감독이 미소 짓고 있다. / soul1014@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박 판사는 현주엽이 학창시절 학교 후배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며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주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금전 요구 목적으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봤으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내용으로 볼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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