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사라진다…재혼 가정 사생활 보호

최경진 2025. 11. 12.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바뀌면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기재돼 두 서류가 동일인의 것임을 입증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동시 기재
▲ 재혼가정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표기 개선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바뀌면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표기해 사생활 침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관계가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 재혼 가정 등이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그 외 동거자는 ‘동거인’으로 단순 표기된다.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 표현이 사라지고 ‘세대원’으로만 표시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등·초본에 보다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맞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신원 확인 절차도 간소해진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기재돼 두 서류가 동일인의 것임을 입증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한글·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각종 행정·금융·교육 절차에서 외국인의 신원 증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된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내가 거주하는 주소지나 내가 소유·임대한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한 장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행안부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재혼 #초본 #배우자 #가정 #자녀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