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정치질 공무원 처벌 없는 역사가 '검사 특권' 만들어…검사징계법 폐지해야"

최인 기자(=전주) 2025. 11.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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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집단항명으로 공무원이 '정치질'을 해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역사가 지금의 정치검찰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켰다"면서 "검사들만의 특권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치검찰의 집단 항명은 유구하다"면서 "2012년 중수부 폐지 등 개혁을 막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들어 총장 퇴진파 대변인을 자임했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기억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별도 법률로 정한 징계법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행정부 공무원 집단이 있는데 집단항명으로 공무원이 정치질을 해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역사가 지금의 정치검찰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켰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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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집단항명으로 공무원이 '정치질'을 해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역사가 지금의 정치검찰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켰다"면서 "검사들만의 특권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12일, SNS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치검찰의 집단항명, 이번에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정치검찰의 집단 항명은 유구하다"면서 "2012년 중수부 폐지 등 개혁을 막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들어 총장 퇴진파 대변인을 자임했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기억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별도 법률로 정한 징계법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행정부 공무원 집단이 있는데 집단항명으로 공무원이 정치질을 해도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역사가 지금의 정치검찰을 탄생시키고 성장시켰다"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바로 이것이 "검사들만의 특권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천명한 공무원을 파면시키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검사징계법'을 폐지시키고, 검사도 다른 행정공무원처럼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반드시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으로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검사 선서'와는 다르게도 권력을 넘보고 검찰권을 지키려 집단행동에 앞장섰던 '특수1부장 윤석열'을 답습하는 정치검찰의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검찰권만 지키면 된다는 이번 '검란'은 '윤석열 내란의 연장'"이라고 정의하면서 "
그 내란세력의 온상인 정치검찰을 뿌리뽑는 그 출발은 검사징계법 폐지"라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치를 하는 검찰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은 "정치검찰이 정하는 기준대로 항소하지 않으면 장관이든 누구든 그들만의 정치편향 게시판에서 공격하고 실시간으로 보수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특정 정치세력에게 빌미를 주고 친윤 검사장은 사표를 내서 땔감을 주는 그 모든 행위가 정치"라면서 "지난 '윤석열 검찰'이 '친윤 사단'을 동원해서 수년 간 하던 그 '짓''이라고 규정하면서 "더 이상 정치를 하는 검찰은 사라져야 한다"고 연일 밝히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에 대해서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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