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예술인협회, 대종상의 '새로운 주인' 됐다⋯"내년 4월 영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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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예술인협회(예술협회)는 "대종상영화제 업무표장(상표권)이 예술협회로 공식 이전됐다"고 12일 밝혔다.
단체는 "영화인총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던 대종상영화제의 지적재산권은 예술협회가 품게 됐다"며 "주관사로는 아르템스튜디오가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예술협회 법률대리인인 고윤기 변호사는 "기존 영화인들 및 예술인들로 구성원으로 된 협회가 대종상영화제의 개최권을 인수하게 된 만큼, 행사 개최의 정통성을 잇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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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국영화예술인협회(예술협회)는 "대종상영화제 업무표장(상표권)이 예술협회로 공식 이전됐다"고 12일 밝혔다.
예술협회 측은 이날 "기존 주최 단체인 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종상 트로피. [사진=한국영화예술인협회 ]](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inews24/20251112132051044evgm.jpg)
단체는 "영화인총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던 대종상영화제의 지적재산권은 예술협회가 품게 됐다"며 "주관사로는 아르템스튜디오가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60회 대종상영화제는 예술협회 주최로 내년 4월 개최된다"고 밝혔다.
예술협회 법률대리인인 고윤기 변호사는 "기존 영화인들 및 예술인들로 구성원으로 된 협회가 대종상영화제의 개최권을 인수하게 된 만큼, 행사 개최의 정통성을 잇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62년 출범해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화제인 대종상영화제는 지난 2023년 12월, 개최권을 갖고 있던 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하며 상표권이 경매에 나왔다.
이후 4차례의 유찰 끝에 매수권을 부여받은 예술협회가 최종적으로 상표권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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