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증인 불출석’ 김용현 장관에 과태료∙구인영장 발부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11. 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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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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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증언 강요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재판부, 구인영장 발부∙과태료 500만원 부과…“출석이 원칙”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재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 받았지만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만으로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건강상 이유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증인 소환은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일정 문제가 아닌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해 출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며 구인 일시를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증인 불출석에 따라 오전 재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해당 재판에서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최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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