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상향 검토…“주식 장투 세제 혜택” 후속 조치

김지숙 2025. 11.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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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의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재부는 일반 투자자의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매년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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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투자자의 장기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재부는 ISA의 비과세 한도 상향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높이는 방향 등을 놓고 정책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국내 주식에서 시세 차익을 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세제 혜택을 더 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도 배당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돼 일반 투자자가 직접 혜택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재부는 일반 투자자도 접점이 있는 ISA와 IRP 계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면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9%로 분리과세 됩니다.

IRP도 연금저축과 합쳐 납입금의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투자자들이 비과세·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워도 해지하지 않고 더 오래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기간에 비례해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요건에 맞는 펀드 상품에 장기 가입할 경우, 거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에 저율 과세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상품에 장기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데에 다 공감하고 있다"며 "배당 지원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공산이 큽니다.

기재부는 일반 투자자의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매년 7월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정 세법이 처리된 뒤 빨라도 내후년부터 투자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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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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