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내년 1월 선고…재판부 “벌써 계엄 1년, 법적 판단 필요”

최혜린 기자 2025. 11.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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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재판 중 첫 선고 일정 윤곽
‘증인소환 불응’ 윤석열·김용현 과태료 500만원
구인영장 집행 예정…“또 안 나오면 사유 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한 전 총리의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4일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26일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심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장기간 구속과 재판 진행으로 피로가 누적됐고, 자신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언을 하면 방어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불출석하면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구치소 측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감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대신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조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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