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주시, 외국인 자녀애도 보육료 지원
2025. 11. 12. 10:50
시설 유형·연령에 따라 매월 25만~28만 지원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newsy/20251112105025741ofkq.jpg)
충남 공주시는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외국인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에 90일을 초과해 거주 중인 외국인 가정의 자녀 가운데 공주시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 유형과 연령에 따라 매월 25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아동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외국인 자녀 보육료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시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올해 9월분까지 소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원철 시장은 "이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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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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