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민 “세운지구 개발, 총리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정쟁화...종묘 보호 위해 법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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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빌딩 건립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모셨습니다. ◎ 김병민 > 서울시 자치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 진행자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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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외치던 정부가 맞는지 서글퍼
- 종묘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제례·건축 가치 중심
- 계곡·왕릉과 달라 조망 영향 거의 없어
- 70m 기준으론 사업 불가, 상생 위해 높이 상향 불가피
- 기부채납 통해 종묘~남산 잇는 녹지축 확보
- 오 시장, 5년 전 일 ‘기억 안 난다’는 건 당연
- 휴대전화 8대 포렌식해도 물증 안 나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 진행자 >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빌딩 건립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2부와 3부에서 관련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2부에서는 서울시 입장 들어볼 텐데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민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종묘를 들렀고, 김민석 총리도 종묘를 들렀습니다.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또 비판적 입장도 내놨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김병민 > 조금 느닷없이 정쟁화 정치화하는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묘라고 하는 세계유산 가치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전제 아래 세운지역, 1960년대에 건축된 세운상가 일대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종로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한참 활황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청소년 시기인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종로일대가 최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구도심 일대가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종묘의 가치를 지켜내고 또 그 일대를 함께 공존의 개발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세운4구역에 대한 개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세운지역 개발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느닷없이 이 이슈들에 총리까지 함께 나서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정쟁화의 길에 나서는 것 아닌가 본질적인 부분들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논란의 핵심은 이 고층빌딩이 들어설 경우에 종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잖아요, 단순화 하면.
◎ 김병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서울시의 자체 판단은 어떤 겁니까?
◎ 김병민 > 종묘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왕릉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도 있을 거고, 건축물의 가치가 하나 있을 거고요. 종묘제례처럼 콘텐츠 중심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로 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가 무슨 계곡이라든지 왕릉이라든지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조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묘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 종묘 공간에 100m 정도의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이 안에서는 당연히 규제에 대한 틀을 따라야 되지만 100m를 벗어난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열어두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공존의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던 게 건축물 최고 높이를 72m로 설정을 했다가 그걸 145m로 높여준 거잖아요, 두 배로.
◎ 김병민 > 최대 높이.
◎ 진행자 > 그러니까 최대 높이를. 그래서 건축 계획을 보면 100 몇 m죠? 서울시가 제출한 건축계획이 있던데.
◎ 김병민 > 구역이 넓어서 구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질문드리면 애당초 72m로 설정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김병민 > 예, 이게 오래된 역사적인 문제인데요. 애당초부터 70몇 m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처음 종로, 세운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들을 수립했고 그 당시에도 100m가 넘는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네스코 산하 자문기구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도 세운지역 내에서 100m가 넘는 건축물에 대한 권고사항 등에 대한 내용들도 그 당시 기록으로 있고요. 서울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의들을 거치면서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됐지만 당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의 높이 규정으로 이거 낮춰야 된다.
◎ 진행자 > 문화유산위원회.
◎ 김병민 > 네,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높이 기준이 낮아지게 된 것이죠. 그게 앞서 제가 설명드린 종묘 기준 100m 안에서는 그런 여러 기준들을 따라야 되는데 100m를 넘어서는 데에서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협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 진행자 >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는 국가유산청 산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결과 이 정도가 좋겠다 72m, 그걸 수용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 김병민 > 그당시 결과적으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 진행자 > 수용했는데 굳이 그걸 불복해서 더 높일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 김병민 > 그게 2000년대부터 그런 높이 기준들을 낮춰놨기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되고 실제 세운지역 일대에 대한 사업들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20년 넘게 공회전을 하고 있었던 게 세운지역 내에 현재의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최고 높이 72m로는 채산성이 안 나온다, 건물 올려봤자 남는 게 없다?
◎ 김병민 > 사업성이 안 나온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운지역 일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세운4구역인데 그 공간을 이른바 저층으로 짓게 되면 빼곡한 밀도로 짓게 되니까 중간에 녹지축이나 공간들이 확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결국 사업성도 나오지 않고 도시에 대한 가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 100m를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과 같이 협의해야 되는 기준들을 서울시 조례를 변경하면서 100m 외적인 지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들을 그 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서울시에 대한 의회가 결정한 조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손을 들어줬고요. 100m를 넘어선 지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그 설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울시의 기조는 개발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이의 없으시죠?
◎ 김병민 >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개발 우선이잖아요.
◎ 김병민 > 사진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아마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조금만 확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끝으로 종묘 정전과 외대문이 보일 텐데 종묘를 살리는 길속에서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게 되는 녹지축의 공간들을 이렇게 넓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앞서 얘기했던 70m 기준으로 세운지역 일대를 개발하게 되면 이런 녹지공간 확보는 불가능하게 되죠.
◎ 진행자 > 종묘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녹지공간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병민 > 쭉 이어지게 되는 녹지공간에 대한 녹지축을 확보하게 되고 이 축을 확보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결국 일정 부분의 높이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상생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부시장님이 조금 전에 유네스코 자문기관을 말씀을 주셨는데
◎ 김병민 > 이코모스(ICOMOS).
◎ 진행자 > 그게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종묘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어떤 의견을 덧붙였냐면 ‘종묘가 완충지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너머에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유적지 일대의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병민 > 지금도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당시 협약에 대해서 같이 지켜야 되는 기준을 100m로 한정을 딱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틀 내에서 당연히 유네스코에서 보고 있는 이 종묘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텐데요. 그걸 무한정으로 100m 이후에 있는 일들까지 다 규정지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m 내 개발제한에 대한 기준을 보더라도 법령에 따라서 앙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27도 앙각 기준.
◎ 진행자 > 지평선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높이, 각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병민 > 그렇죠. 앞서 얘기한 100m 안에 보존지역에서 건축물을 하더라도 앙각 기준으로 27도 기준선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쭉 갔을 때 그 27도 선에서 걸리는 높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건축물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0m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운4구역이 27도 앙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종묘의 시선 가치를 지켜주기 위한 27도 앙각 기준까지 적용을 한 거예요. 그 적용한 내용들이 처음 시작되는 기준은 한 100m 정도,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앞서 140m라고 얘기했던 건 저 청계천변으로 뒤쪽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한 번에 높은 건축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완만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종로변과 청계천변의 높이가 다르죠.
◎ 김병민 > 다르죠. 그걸 앙각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된다. 근데 세운4구역 토지주가 몇 명입니까?
◎ 김병민 > 130이 조금 넘을 겁니다. 사람도 있고 기업도 있고 SH공사도 있고.
◎ 진행자 > SH는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 김병민 > 지분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
◎ 진행자 > 이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최고 높이 72m의 빌딩 올려서는 도저히,
◎ 김병민 >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 진행자 >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업 못 한다.
◎ 김병민 > 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럼 최고 높이가 140m가 돼야 사업성이 나온다 이런 건가요? 다른 방안은 한번 검토 안 해보셨어요?
◎ 김병민 > 무조건 140m가 돼야 사업성이 나온다, 이렇게 딱 규정하지는 않겠는데요. 적어도 과거 규정하고 있는 70m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이게 세운4구역뿐 아니라 전체 세운지역의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등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녹지축을 확보하면서 전체 종묘와 종로일대의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기부채납 받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죠.
◎ 진행자 > 조화될 수 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 김병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 채산성을 보장을 해줘야 기부채납을 받아서 녹지축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시의 입장은 이런 거다.
◎ 김병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부는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막을 태세인데 그럼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 김병민 >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현행법 체제 내에서 법령을 위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내용대로 건축심의 등에 대한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진행하는 단계, 진행하면 아마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실질적인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건 무조건 서울시 전결사항입니까?
◎ 김병민 >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현재까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줬고요.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 부처에서 허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 김병민 > 정부 부처가 같이 지금부터 끼어들 수 있는 인허가 사항들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진행자 > 서울시 안에서 하는 거네요.
◎ 김병민 > 서울시 자치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만약 정부가 마지막 규제권을 갖고 있으면 법령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막겠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조례까지 다 개정이 되고 대법원에 확정이 났는데 이 정부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들을 늘 얘기하고 지방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지방에서 하고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수틀리면 입법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과정에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사실은 그런 방식의 언급을 들으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많이 서글펐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모신 김에 이 문제도 여쭤봐야 됩니다. 저희가 엊그제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반론권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질신문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세훈 시장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만남의 장소나 결제 내역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됐는데도 별다른 반박이 없었다’ 대질신문의 내용을 이렇게 저희한테 전했어요, 인터뷰에서.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 김병민 > 명태균 씨 입장에서의 얘기겠죠. 명태균 씨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 말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드러났던 일들이 많고요. 연애편지 같은 얘기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명태균 씨는 여러 얘기들을 쏟아내지만 이 내용들을 방어해야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5년 전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걸 꾸며서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이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명확한 그 당시 조사의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그럼 거기에는 여론조사와 대납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물증들이 나와서 그 물증을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조사를 들어가면서 명태균의 황금폰에 뭐가 있는가.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수많은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한 대밖에 안 씁니다만 역사적으로 오래 갖고 있던 8대의 휴대전화를 다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가 나왔으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될 텐데 그런 일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말에 관한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대질신문을 요청한 주체는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 김병민 > 네.
◎ 진행자 > 그리고 대질신문을 요청한 것은 상대 쪽의 주장에 상당 부분이 허위성이 있어 있어서 그걸 깨기 위함이잖아요. 상식적 판단의 대질신문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러면 상대의 주장이 뭐가 허위성이 있는지를 준비해 가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근데 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진짜로 얘기했다면 그건 약간 예상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병민 > 저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내용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당연히.
◎ 진행자 > 물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질 준비 차원에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관련돼 있는 사람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래서 반박의 근거를 갖고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병민 > 이번만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과거에도 조사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 기록, 또 명태균 씨의 주장이 무엇이 허위인지 등에 대한 내용은 저도 참고인으로 가서 이미 다 쌓아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 간의 만남 속에서 명태균 씨는 자꾸 봤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봐서 본 건 맞은데 그다음부터는 이른바 스토킹 하듯이 따라다니면서 저 언저리에 있었는지 내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 이게 전체 수사 내용들을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너무 명태균 씨 입장에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 했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태균 씨의 대질을 오세훈 시장이 요청을 했다, 이건 맞는 사실입니까?
◎ 김병민 > 그 자리에서 요청했다기보다 조사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결국 핵심적으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이미 더 진행될 이유가 없을 텐데 이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태균 씨 간 관계를 입증하려면 둘 간의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가.
◎ 진행자 > 그러면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관계는 다 소명됐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 김병민 > 그 내용이 만약에 있었으면요. 앞서 얘기했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전부 자택 압수수색, 휴대전화,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포렌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에서 둘 간의 공모 정황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나왔겠죠. 제가 알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사줬네 이런 걸 약속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 같고.
◎ 진행자 > 그 얘기하셨으니까 변호인은 뭐냐 하면 저도 그걸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책사로 곁에 두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 김병민 > 제가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었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
◎ 김병민 > 국민의힘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사실은 거의 매일 같이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포섭과 포획해서 같이 곁에 두고 싶으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제가 광진갑 당협위원장에 있었고 광진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오세훈 서울시장을 아는 사람이면 전적으로 다 공유할 것 같고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갖고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고받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태균 씨 간 관계에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특검에서 명확하게 소명하기 위한 대질신문 필요성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말에 끊어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강철원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더 지속이 됐거든요. 그럼 그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개인적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병민 > 그 부분을 입증하고 서로 밝혀내고 주장들이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그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명태균 씨가 따져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래서 강철원-명태균 대질이 필요하다, 요청했다는 건가요?
◎ 김병민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 진행자 > 전혀 모른다?
◎ 김병민 > 모른다. 인지하고 있지 않다.
◎ 진행자 > 그럼 1월 말 이후에 강철원-명태균 만남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르고 관여한 바도 없고 내용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
◎ 김병민 > 작년도 한 10월 이맘때부터 일이 불거졌잖아요. 저도 있을 때마다 가서 물어도 보고 내용들을 확인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 김병민 > 벌써.
◎ 진행자 > 나중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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