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자택서 체포…특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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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한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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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체포영장을 집행한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와 유튜브 등 인파가 몰리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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