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이자·배당소득도 즉시 반영

황희정 기자 2025. 11. 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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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새로 산정된다.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분이 반영되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면 보험료가 오르고, 줄었다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과 해당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새 보험료를 부과받는다.

또 소득이 줄었을 때뿐 아니라 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미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연말 정산 폭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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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새로 산정된다.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분이 반영되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면 보험료가 오르고, 줄었다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과 해당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새 보험료를 부과받는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11월분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된다.

올해는 2024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이 함께 반영된다.

다만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과거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소득 정산제도'를 통해 감액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휴직·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하면 공단이 이를 즉시 조정해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정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가능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즉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줄었을 때뿐 아니라 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미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연말 정산 폭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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