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잡으려다 민주주의 잡을라 [미디어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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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공개했다.
최 의원 안은 불법 정보인지 불분명해도 일부가 허위면 유통을 금지한다.
민주당은 이를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 부르지만, 유럽의 디에스에이는 불법이 아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지 않는다.
허위정보 유통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면 법원이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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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공개했다. 대표 발의자는 최민희 의원이다. 민주당은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언론계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 표명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진통 끝에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반대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며 ‘표현의 자유 통제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핵심 문제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다. 최 의원 안은 불법 정보인지 불분명해도 일부가 허위면 유통을 금지한다.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 대상에선 제외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옛 방심위) 전례를 되짚어 볼 때 사실상의 국가 심의와 시정 요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개정안은 국가 심의에 더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는 “유통 시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로 정의되지만, 규제 범위가 모호하다.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판단을 낳고, 표현의 자유를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이를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 부르지만, 유럽의 디에스에이는 불법이 아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지 않는다. 방미심위처럼 불법·유해·허위를 사실상 망라해 심의하는 국가기관도 없다. 절차적 투명성을 핵심 원리로 삼는다. 반면 민주당 안은 디에스에이의 보호장치와 권리구제 체계를 담지 못해,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 우려를 낳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도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확대됐다. 일정 구독자를 보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콘텐츠 채널, 인플루언서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 손해배상 조항은 숨겨진 함정이다. 허위정보 유통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면 법원이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평균 손배액이 500만원 수준인 현실에서 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다를 바 없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중복 적용되면 배상액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난다.
언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개정안은 언론 기사까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가 언론사로 확대되면서, 방미심위가 인터넷 기사 내용의 ‘허위 여부’를 심의하고 삭제·차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열렸다. 과거 ‘류희림 방심위’가 하려던 일이다.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징벌적 손해배상에만 적용돼, 현행 평균액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일반 손해배상을 통한 전략적 소송은 막지 못한다.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달리, 최 의원 안의 ‘해할 의도 추정’ 조항은 입증 책임을 전환해 오히려 권력자의 방패가 된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길을 열었지만, 저널리즘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 결국 유럽 디에스에이의 ‘신고 및 조치’ 제도가 한국에서는 권력자·정치 팬덤 등에 의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삭제·차단’하는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허위정보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실을 정확히 전하는 보도다. 사실 보도를 보호하려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허위나 오류까지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보장돼야 한다. 반대로, 허위정보에 대한 가장 나쁜 치료제는 국가 주도의 처벌 중심 규제다. 이런 규제는 허위정보를 근절한 사례가 없다. 오히려 언론의 기능을 약화해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다. 민주당 개정안은 바로 그 전형적인 실패의 길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동찬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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