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전속계약소송 패소 사유에 입 열었다 "멤버 주장 기각 알고 있다"[종합]

백지은 2025. 11. 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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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패소 사유에 답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부당 해임하고,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을 하는 등 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주장이 가처분 1심과 2심, 본안에서 모두 배척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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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패소 사유에 답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 심리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신 감독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신 감독 측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반희수 채널에 올린 것은 구두로 협의된 사항이며, 이런 일은 엔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일일 뿐 어도어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판결 내용을 꺼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부당 해임하고,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을 하는 등 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돌고래 유괴단이 다른 뮤직비디오 제작사를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돌고래유괴단과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주장이 가처분 1심과 2심, 본안에서 모두 배척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주장하는 어도어의 의무불이행 사유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어도어, 뉴진스 사이의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사전 작업의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는데 이 내용도 알고 있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재판은 신 감독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만 하냐 아니냐를 다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새로운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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