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마음대로 추가"…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노점, 결국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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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짜리 순대 메뉴에 임의로 고기를 추가한 뒤 1만 원을 요구해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광장시장의 한 분식집이 '영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문제의 노점은 전날 문을 닫았으며, 오는 19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고기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도없는데, 상인이 본인 마음대로 고기를 섞은 후 1만 원짜리 메뉴 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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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종로구 면담 후 '영업정지 10일' 징계"

8,000원짜리 순대 메뉴에 임의로 고기를 추가한 뒤 1만 원을 요구해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광장시장의 한 분식집이 '영업 정지 10일'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문제의 노점은 전날 문을 닫았으며, 오는 19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상인회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했고,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열흘간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노점 상인은 상인회에 '영업 정지 처분을 조속히 내려 달라'며 10일부터 자체적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구독자 15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이하 과자가게)가 지난 4일 올린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비롯됐다.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에서 △상인들의 불친절한 응대 △메뉴 바꿔치기 △비위생 조리 등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12일 기준 조회수 1,200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메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 노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과자가게는 "분식집에서 가격표에 8,000원으로 기재된 '큰 순대'를 시켰다. 그런데 상인은 음식값으로 1만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기를 섞어 달라'고 요구한 적도없는데, 상인이 본인 마음대로 고기를 섞은 후 1만 원짜리 메뉴 요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해당 상인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과자가게 역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을 띠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종로구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내 노점 250여 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509230003005)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616130003850)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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