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증거인멸 우려"
[앵커]
법원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비상계엄 국무회의참석자 중 구속 피의자는 네 명이 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 국무회의 참석자 중 네 번째 구속 피의자가 됐습니다.
앞서 굳은 표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특검과 조 전 원장의 공방은 4시간가량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조태용 / 전 국가정보원장>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 영상은 왜 제공 안 하신 건가요?) 다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 중요한 보직을 맡았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의 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 법원은 수사를 위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 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당시 당대표들을 잡으러 다닌다'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홍 전 차장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만 선별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남은 구속 수사 기간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비화폰 삭제 배경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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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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