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내란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탄력받나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2025. 11. 12. 06: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에 흠집을 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CCTV 반출 등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시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이 이미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제공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시도가 무산된 데 반해 조 전 원장을 구속하면서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이 정하는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중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