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이면 끝나는데 11월 놓쳤다가 과태료 폭탄…12월엔 70만명 몰린다, 대기 시간만 4시간 걸릴 수도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도로교통공단은 연말에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매년 11~12월에는 평소보다 세 배 가까운 인원이 몰리는 ‘갱신 대란’이 반복돼 왔다.

도로교통공단은 11월 중순까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12월에는 접수 인원이 급증해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금은 대기 시간이 평균 10분 안팎이지만, 연말에는 최대 4시간까지 길어질 수 있다. 혼잡을 피하려면 온라인 신청·예약을 활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신청자는 수령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면허 업무를 취급하는 경찰서를 지정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먼저 접수 확인 문자가 발송되고, 면허증 제작이 완료되면 수령 가능 안내 문자가 별도로 전송된다. 지정한 장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단,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안전 규정상 현장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온라인 신청과 예약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11월 안에 미리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했다.
갱신 기한을 넘기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70세 이상 2종은 3만 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돼 학과·기능·도로주행 등 전 과정을 다시 치러야 한다.

공단은 기한 내 갱신을 권고하며, 만료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고 안내했다. 또 연말 쏠림을 줄이기 위해 안내 문자와 우편 통지를 확대하고, 박람회·공공기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는 ‘찾아가는 갱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혼잡 완화를 위해 현장 인력 운영을 조정하고, 대기 현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도 병행 중이다.

도로교통공단은 11월을 사실상 마지막 여유 시기로 보고 있으며, 미루지 말고 조기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은 10분이면 가능한 일이, 연말엔 4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라면 망설이지 말자.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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