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선택적 분노' 비판 확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다르다?

이유지 2025. 11. 1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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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11일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무혐의 처분했을 때는 왜 침묵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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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尹 석방될 땐 조용하더니"
김건희 '도이치·디올백' 무혐의도 거론
검찰 내선 "성격 자체 다른 사안" 항변
"항소는 한 번 포기하면 못 해" 지적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선서가 걸려있다. 정다빈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11일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무혐의 처분했을 때는 왜 침묵했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尹 석방될 땐 침묵하더니"… '선택적 반발' 지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

'선택적 분노'를 비판하는 쪽에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시행 이래 일자로 세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석방될 때 일선 검사들이 제대로 반박했느냐"며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침묵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당도 검사들의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등 (관련 사건에) 면죄부를 날린 검찰"이라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염치를 상실하고 집단 저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일각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적었다.


"항소 포기와는 성격 다르다"… '이유 있는 분노' 항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검찰 내부에선 '선택적 분노'의 사례로 거론되는 사안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는 결이 다르다고 본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의 경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 형사부 검사는 "내부에서 그간 구속기간을 일자로 계산해온 전례와 형평성을 감안해 항고해야 한다는 주장,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와 피고인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에 반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대립했다"고 전했다.

검찰 지휘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결과를 돌이킬 수 있는지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던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지시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일선 청에 상세히 설명했고, 최소한 정치적 이유나 외압이 작용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석방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또 구속할 수 있지만, 항소는 한번 포기하면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짚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정치적 사건 무혐의에 대한 의견 표명은 왜 하지 않았냐'는 지적엔 "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 지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를 모르는데 결론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건 내용을 떠나 검찰 업무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라며 "일부 무죄가 나고, 추징금 액수를 다투는 주요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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