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7800억 민사로 환수? 법조계 “1심 추징금 이상 받긴 어려워”

김은경 기자 2025. 11. 1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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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권 “성남시가 이미 손배 제기” 주장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7000억원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지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73억원 이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의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주기로 약속한 428억원과 이미 준 5억원, 남욱씨가 정민용씨에게 준 뇌물 37억원 등 총 473억원을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임 범죄에 따른 수익과 수뢰액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총 7814억원 추징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 선고하고 항소까지 포기하면서 나머지 7341억원은 환수가 어렵게 됐다.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우려가 커지자 여권에선 “항소 포기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의하면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성남시가 이미 민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몰수·추징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 주장에 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라고 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됐고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도개공이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액이 5억1000만원에 그치고,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

법조계에선 “추징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같은 범죄 수익 환수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권에선 피해자가 공기업이어서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는 것도 범죄 수익 환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벌 수단인 추징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추징금 이상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날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고,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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